의안번호 2209614
종료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40:03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화운동 참가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그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614
- 제안자
- 양부남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5-04-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화운동 중 4ㆍ19혁명 참가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아닌 5ㆍ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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