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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604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41:1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사망자의 계정 보안 해제를 위한 사전 지정 의무화로 개인정보 관리와 가족 지원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604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모바일의 활성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에 저장되어 있음. 그런데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 등이 그 계정의 보안을 해제할 수가 없어서 고인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정리하고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는 경우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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