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87
종료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43:1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사용료 면제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와 지역 간 협력 증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587
- 제안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이나 공익적 목적의 행정재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음. 특히, 지역 간 협력사업에서 발생하는 행정재산 사용료 부담은 공익적 목적의 사업 추진을 저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협력 및 공익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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