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73
종료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44:47
핵심 내용 AI 요약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계약 해제 기록 관리 강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573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장례 등 서비스를 공급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 및 열람 제공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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