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69
종료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45:1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 임원 구성에 근로자 대표 참여를 확대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569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노동을 존중하며 포용적 사회를 추구해야 함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하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과 사측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구성에 있어서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을 존중하고 노사가 협력하는 사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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