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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551
종료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47: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화재 증가에 대응하여 과실로 인한 산림화재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551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04-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산림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산림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운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등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4항 및 제79조제3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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