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43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48:04
핵심 내용 AI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협력업체 산업재해 예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가 마련되어 원청 기업의 투자 유인과 근로자 안전 강화가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543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5-04-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원청 기업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생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에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원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100조의3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