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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539
종료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48:33
핵심 내용 AI 요약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 및 민사 절차 간의 중복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확대 적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539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4-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누적 체불임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임금체불 근로자 수도 총 28만 3천여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하였음. 임금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와 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기반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재처럼 형사와 민사사건이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화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1ㆍ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추가함으로써 피해근로자가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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