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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537
종료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48:4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유지와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구매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 기업을 다양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537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0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존의 취ㆍ창업 지원정책은 단기적 고용 효과를 창출하는 지원금 및 장려금, 창업 초기비용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는 지속적인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를 고용한 모범사업주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우선구매 지원 범위가 ‘물품(제조업)’으로 제한되고, 모범사업주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 수도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선구매 지원 범위를 ‘사업주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도 포함하여,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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