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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533
종료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49: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533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4-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에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주거 지원, 공공요금ㆍ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교육 지원 정책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완화함으로써 출산 장려 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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