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21
종료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50:40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 보호와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521
- 제안자
- 임미애의원 등 25인
- 제안일
- 2025-04-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ㆍ어가에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ㆍ어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 그 수요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재까지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서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신매매 피해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절근로 정책협의체 설치ㆍ운영,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및 예산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모집ㆍ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함(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의안번호 제95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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