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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519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50:55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7년 이상 거주 후에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본국의 선거권 부여 여부에 따라 국내 선거권 부여를 제한함으로써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519
제안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Reciprocity)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3년이라는 단기간 체류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유권자 측면에서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 또는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되어있는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등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벌어질 수 있음. 이에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영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외국인의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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