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518
종료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51:02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사회적 비용 고려 의무화 법안 개정으로 규제 의사결정 과정의 체계적 기후변화 영향 평가 강화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518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4-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범위에 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규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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