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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498
종료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53:2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마련하여 검역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498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3-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도록 하고, 동물검역기관에 수의사인 자를 동물검역관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외 가축전염병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국제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 검역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검역관은 수의사 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낮은 급여와 고강도 업무로 인하여 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와 같이 수의사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 검역 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동물검역사 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검역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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