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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495
종료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53:4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역할 강화를 통해 재판관 회의 참여 제한 해소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495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사무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발언하는 직위임. 그러나 헌법재판소 규칙 제ㆍ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결정하는 재판관 회의는 헌법재판관만이 참여할 수 있어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운영과 관련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고,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회의에 전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하고,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제3호, 제17조제6항 신설,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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