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87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54:38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사용 목적 부동산의 세제 혜택 일몰 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487
- 제안자
- 양부남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3-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단지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지급,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등 자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유치 및 R▒D 장려를 통한 미래먹거리 사업의 준비 등 기업 유인책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이에 산업단지 유치를 지속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