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77
종료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55:48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역할과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477
- 제안자
- 정을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3-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교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만 규정되고 있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행정부의 자의적 운영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및 산정에 대하여 심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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