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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467
종료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57:0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 지정과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467
제안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하여,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재난대피시설의 접근성과 장애인 대상 재난안전교육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장애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시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 ㆍ운영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재난안전교육과 체험시설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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