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65
종료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57:14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시 차별 금지 및 종합적 안전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465
- 제안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