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중심 경영 명칭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심사기관 운영에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463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3-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과정을 포함한 경영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인증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인증의 의미는 제품ㆍ서비스 등이 국가ㆍ국제표준 등 일정한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ㆍ증명하는 것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는 명칭은 그 의미ㆍ성격에 차이가 있어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2024년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도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91개에 포함시킨 바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그 인증 심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실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한국소비자원)에서 해당 비용을 인증제도 운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국회정무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사업자에게 납부받은 인증 심사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 심사 업무에 사용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을 그 성격에 부합하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지정 심사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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