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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462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57:3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정감사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 통제를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462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3-2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중앙 뿐 아니라 시ㆍ도, 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 모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중앙’ 선관위 이외에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음 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최근 채용비리 등 논란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 통제를 명확히 하고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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