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6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57:43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휠체어 친화 차량 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461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 수는 1,5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장애인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대기하여야 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일반 택시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상황임.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휠체어 탑승 등 교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의 개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의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