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56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58:19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456
- 제안자
- 이언주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5-03-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첨단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 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