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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447
종료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59:2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의무화 및 기본계획 강화를 통해 안전권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447
제안자
서미화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3-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을 화재안전취약자로 규정하고,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로 인한 장애인의 인명 피해는 비장애인의 2.2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 통계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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