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444
종료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9:59:4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중고차 거래 시 소유자 동의 확인 의무 강화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사기 피해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444
제안자
윤종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3-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판매자 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중고차 거래량이 증가하며 사기 피해 및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여부 확인 및 동의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판매자에 대한 인증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제3자가 타인의 중고차를 게시하고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이에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하려는 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여 중고차 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