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3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0:47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외곽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율을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435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5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개 과세연도까지는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감면율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신설한 본점 또는 사업장과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감면율을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