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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431
종료됨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1: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 관련 기관 명칭 사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431
제안자
김상욱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3-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환경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ㆍ특수법인 등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기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다른 유사한 공공기관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태료 수준이 낮아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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