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15
종료됨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3:00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사무처의 경호 역할 강화를 통해 국회의 독립성과 직원 보호를 확보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415
- 제안자
- 김병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3-2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계엄과정에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의원, 국회 직원의 진ㆍ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ㆍ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 이 과정에서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의 지시로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는 등 경호의 중요성이 강조됨 이에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경호를 포함할 필요가 있어 제2조제8호를 개정함(안 제2조제8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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