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14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3:08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면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영세 어업인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414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영세한 자영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