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07
종료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3:57
핵심 내용 AI 요약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노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407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3-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노년 생활을 지향하는 노인들의 교육 욕구에 걸맞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업무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노인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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