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03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4:26
핵심 내용 AI 요약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본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조사를 의무화하고, 탄핵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403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2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여부를 국회의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음. 다만, 정치적 갈등에 따라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사례도 있어 탄핵제도의 남용 소지가 있으며 이는 의회주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소추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보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탄핵소추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를 보장하여 탄핵소추절차의 공정성을 충실히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0조 및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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