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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402
종료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4:3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놀이시설에 키즈풀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402
제안자
허영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3-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의무,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에 어린이용 수영장을 갖추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키즈풀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키즈풀은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키즈풀을 추가하여 키즈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도 추가하고,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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