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99
종료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4:55
핵심 내용 AI 요약
민법 개정으로 손해 산정 시 피해자의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차별적 해석을 해소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399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손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판례 및 학설에 의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음. 실무에서는 피해자에게 장래 병역의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의무기간을 소극적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의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주관적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병역의무 이행기간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75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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