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98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5:02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여 괴롭힘 근절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398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3-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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