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97
종료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5:09
핵심 내용 AI 요약
사업주의 세무 신고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국세청 소득정보 신고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397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의10은 사업주에게 보험료 징수를 근거를 위한 보수총액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어, 행정자료를 이중으로 제출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국세청장 등에게 소득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세무당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신고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10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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