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95
종료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5:23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교통약자의 충전 접근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395
- 제안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설치 의무 대상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인 주유소는 주유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하차하지 않고 주유원을 통해 주유할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충전기의 위치, 케이블 등 구조적인 이유와 좁은 충전구역 등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인해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충전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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