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87
진행 중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6:19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어구 철거 절차 간소화 및 어구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387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일
- 2025-03-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해상에 불법적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폐어구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유자ㆍ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ㆍ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유실 어구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ㆍ비치ㆍ보존의무 및 유실 어구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어구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유자ㆍ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ㆍ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2). 나.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함(안 제71조). 다.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라.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