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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386
진행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6:27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업 및 어촌 발전 기본계획 강화와 정기적인 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피해 예방 및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386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일
2025-03-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과 어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후영향평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고 결과공표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동하며, 실태조사 실시 근거 및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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