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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385
진행 중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6:34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 강화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385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일
2025-03-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하여 정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지의 내용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제14조제4항). 나. 어업 면허ㆍ허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항목 중 어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은 폐지하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조성금을 현행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및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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