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84
진행 중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6:41
핵심 내용 AI 요약
항로표지 관리 자격 연령 제한 완화 및 제재 예외 조항 마련로 민간 참여 활성화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384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일
- 2025-03-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사유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등록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호, 안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