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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382
진행 중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6:55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만 나이 표기에서 나이 표기로 변경하고, 청소년 관련 위반 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과징금 면제 기준 확대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382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제안일
2025-03-2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방식으로 변경하여 나이 표기 방식의 통일성을 기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취급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나이 확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또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도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증 확인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과징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나. 제16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다.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위반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5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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