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63
종료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9:04
핵심 내용 AI 요약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재지정 제재 기간을 강화하여 지정 취소 후 2년간 재지정을 금지함으로써 불법적인 재지정 시도를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363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3-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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