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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362
종료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9:1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상표전문기관 등록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부정 등록을 방지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362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3-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상표등록출원 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상표전문기관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면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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