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적 교육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359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3-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 한하여 관리규약, 임차료 증감 등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관련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대표회의의 선거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대표회의 구성 관련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표회의를 원활하게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임차인대표회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회의 운영 관련 교육 및 윤리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등 임차인대표회의의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입주민대표회의와 동일하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를 원활하게 구성함과 아울러 관련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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