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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9358
종료됨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9:3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으로 공항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확대 지원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9358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3-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은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ㆍ경제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공항운영 분야 역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보안 검색, 승객 서비스, 수하물 처리, 예측 유지보수, 승객의 흐름, 비대면 탑승 수속 등의 인공지능 적용이 가능해지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기여하고 관련 사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공항의 관리ㆍ운영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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