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57
종료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9:39
핵심 내용 AI 요약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재난 취약계층의 중복 지원 제한 완화를 통해 지원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357
- 제안자
- 서명옥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추가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재난 회복력은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하층의 38.8%가 ‘아직 사회 재난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해 상층의 11.1%보다 27.7%p 높은 상황임. 이에 재난 피해가 큰 지역에 거주하며 재난에 더욱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규정을 완화하여, 이 법에 따른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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