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55
종료됨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09:54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부정 지정을 방지하고, 지정 취소 후 일정 기간 동안 재지정을 제한함으로써 산업재산 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355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3-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산업재산진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산업재산진단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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