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54
종료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0:01
핵심 내용 AI 요약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취소 후 재인증 제재 규정 마련로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354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3-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해당 기업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재인증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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