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52
종료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0:15
핵심 내용 AI 요약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전문기관 지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부정 지정 취소 제도가 도입되어 심사 효율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352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3-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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