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48
종료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0:44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배분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재정 효과 파악과 국회의 결산 심사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9348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3-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재원 배분과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아니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재정파급효과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국회가 결산 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논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한 보조금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총괄보조금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차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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